2024년 2학기 장학사정관 장학금 신청안내(12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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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신소재공학과 작성일 2024-11-27 10:55 조회 169회본문
1. 장학개요
: 아래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장학 사정관이 별도 심사 후 지원하는 학생 밀착형 장학제도로써 【연간 총 6회 1학기(4월, 5월, 6월) 2학기(10월, 11월, 12월)】 상설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제도
국가장학금 미수혜자(성적 및 소득분위탈락)
가계의 긴급한 경제사정 변화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
경제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저성취자 및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
2. 진행절차
일정
1. 12월 첫째 주(1~8일)
- 학생 신청 접수
- 공지사항 하단의 첨부파일(신청서)를 작성 후, 이메일(janghak@kgu.ac.kr) 제출
- 신청서에 【학번, 성명, 장학명】필수 기재
- 서울/수원 캠퍼스 통합 신청
2. 12월 둘째 ~ 넷째 주
- 심사 및 증빙서류 제출
1) 신청서를 기반으로 장학사정관 심사 및 1차 선발
2) 1차 선정자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및 면접진행
-증빙서류 제출 및 면접은 필요 시 진행
-증빙서류 미제출시 선발취소
3) 최종 증빙서류 제출 완료자의 경우 선발확정
3. 12월 넷째 주 이후
- 장학금 지급
1) 장학금 지급 최대액 : 100만원
-기수혜 등록금성 장학금이 존재하여 지급가능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으로 조정
2)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록금 대출자의 경우 대출 자동 상환
증빙서류 예시
1. 부모님 관련 증빙서류
-가족관계증명서 | 병원진단서 | 실직증명서 | 폐업신고서 | 재직증명서 등
2. 본인(학생)관련 증빙서류
-병원진단서 | 급여명세서(본인이 생업활동을 학업과 병행하는 경우) 등
A유형 : 국가장학금 소득심사 탈락자(학업저성취자 및 학사경고자 등)
증빙 필요 사항 : 실질소득 혹은 가계 경제사정 변화 증빙서류
B유형 : 국가장학금 성적심사 탈락자(학업저성취자 및 학사경고자 등)
증빙 필요 사항 : 가계곤란으로 인한 성적심사탈락 증빙서류
- 해당학기기간 아르바이트 등 생업활동 또는 본인 및 집안의 급격한 변화 등
C유형 : 국가장학금을 수혜하였으나 가계의 경제사정변화로 인한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(학업저성취자 및 학사경고자 등)
증빙 필요 사항 : 가계 긴급 경제사정 변화 증빙서류
가계의 긴급한 경제사정 변화란?
1. 부모님의 사업실패, 질병 및 사고로 인한 건강악화, 실직 및 이혼 등
2. 학생 개인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건강악화, 가계곤란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등 생업활동을 병행할 수 밖에 없어 성적이 부진한 경우 등
3. 이외 개인이 증빙 가능한 개별적인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등
4. 장학금액 : 최대 100만원(등록금범위 초과불가)
지급 시점에 타 장학금의 기수혜로 장학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
5. 참고사항 및 문의
학생 상담내역서(선택) 제출 시 학과장(학과/전공교수) 자필 서명 필수 : 서명 미확인시 무효
신청서 관련 내용이 허위나 조작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무효 및 향후 장학금 신청 불가 가능성 있음
본문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질문의 경우 장학지원팀(031-249-8785,8)로 유선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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