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학년도 2학기 미수료생, 수료생, 학위취득유예생 등록 일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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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2학기 등록일정을 참고하여 금번 학기에 학위취득을 원하는 수료생 및 학위취득 유예학생들은 기간내에 등록하시길 바랍니다.
- 추가 1차 납부 : 2022.09.05(월) ~ 09.07(수) (수료생, 학위취득유예생 가능)
- 추가 2차 납부 : 2022.09.19(월) ~ 09.21(수) (수료생, 학위취득유예생 가능)
- 미수료생 납부 : 2022.09.26(월) ~ 09.27(화) (수료생, 학위취득유예생 가능)
- 유의사항
1. 수료생, 학위취득유예생 중 2023년 2월에 졸업하고자하는 학생에게 한 함.
2. 매학기 고지서 출력이 가능하므로 2~3회 납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오니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1회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함.
3,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칙 개정에 따라 2022년 2월 학위취득유예자부터 졸업지도비가 1년간 면제 : 2022년 8월 학위취득유예생은 2학기에 다시 졸업대상자가 되오니 2023년 2월에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은 2023년 2월에 학위취득유예를 한번 더 신청해야 함.
- 추가 1차 납부 : 2022.09.05(월) ~ 09.07(수) (수료생, 학위취득유예생 가능)
- 추가 2차 납부 : 2022.09.19(월) ~ 09.21(수) (수료생, 학위취득유예생 가능)
- 미수료생 납부 : 2022.09.26(월) ~ 09.27(화) (수료생, 학위취득유예생 가능)
- 유의사항
1. 수료생, 학위취득유예생 중 2023년 2월에 졸업하고자하는 학생에게 한 함.
2. 매학기 고지서 출력이 가능하므로 2~3회 납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오니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1회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함.
3,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칙 개정에 따라 2022년 2월 학위취득유예자부터 졸업지도비가 1년간 면제 : 2022년 8월 학위취득유예생은 2학기에 다시 졸업대상자가 되오니 2023년 2월에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은 2023년 2월에 학위취득유예를 한번 더 신청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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