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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학생 모집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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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,302회 작성일 21-03-02 16: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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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근로장학생 배치 및 운영 시 유의사항]
    ㅇ 학생 안전 등을 고려해 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, 필요한 경우 근로일정 조정 및 근로 중단, 근로지
      취소 요청 등 조치 가능
    ㅇ 근로 전 근로장학생이 근로하기에 무리가 없는지 판단
      - 해외 다녀온 지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제외
      - 발열(37.5ºC 이상),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 등 확인된 학생은 근로 제외
      - 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여행 및 야외 활동을 자제하도록 지도
    ㅇ 아래 필수 지침을 근로장학생에게 교육 및 지도(그 외 지침은 교육부,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지침 준수) 

[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필수 지침]
     
1. 출근 시 매일 지켜야 할 3가지: 발열 확인, 마스크 항시 착용, 손소독제 수시 사용
2. 건강 및 안전을 위한 근로지 담당자의 안내 및 지시사항 철저 준수(일정 조정, 업무 중지, 근로 취소 등)
3. 발열 및 코로나19 관련 의심증상 발생 시 출근 전 근로지 담당자에게 반드시 유선 연락하여 지시사항 이행
4. 위 지침 미이행으로 본인의 전염병 감염 또는 타인에게 전파 시 장학지원팀 및 교내 코로나대책본부의
  조치에 따름

   
 
  1. 추천기준 및 방법
    가.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근로지별 최소 필요인원만 추천
    나. 2021-1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0~8구간 해당자(추천마감일까지 소득구간 산정중 및 재심사중일
      경우,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직전학기(2020-2 학기중: 원래는 2020-2 방중이어야하나 코로나19로 인
        해 미운영)・동일 부서에서 근로한 계속장학생에 한해 직전학기(2020-2) 소득구간 적용)
    다. 무료복학자는 직전학기 소득구간 적용가능(금번학기 소득구간 산정완료자는 금번학기 결과 적용)
    라. 졸업예정자 추천 시 졸업식 전날까지 근로 가능(다음 학기 휴학자는 당해 학기 말까지 근로 가능)
    마. 행정근로 이중 추천 및 국가근로장학생(취업연계국가근로, 다문화멘토링 포함)과 동시 추천 불가
      ➡ 추후, 장학금 중복 지급 불가하오니 근로지 담당자는 근로장학생 추천 시 학생에게 반드시 확인
   
        • 「계속장학생」 의미: ①행정근로장학생은 연간 4회(1학기중, 방중, 2학기중, 방중) 선발하며 ②4회중 2회 연속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선발된 근로지에서 ③연속 2회 이상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자
        • 계속장학생 기준 적용 사유: 행정근로장학생 선발시기에 대부분의 학생 소득분위가 산정완료되나, 늦은 신청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또는 재심사 요청 등으로 소득분위 산정중인 학생이 발생 할 수 있음. 이에 각 근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로지에서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해당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이 많음에 따라 계속장학생 선발 기회를 마련함
     
  2. 근로 총시간: 135시간(1일 최대근로시간 8시간)
  3. 장학금액: 1,200,000원(시간당 8,888원)
  4. 근로기간: 2021.03.02.(화)~06.14.(월)
  5. 인원수: 「붙임1. 인원배정표」 참고
  6. 제출서류 및 기한

①추천서(양식)
 가. 추천인원수
  : 「붙임1. 인원배정표」 중 H열 확인
 나. K열(근로지) 항목 작성 방법
  : 「붙임1. 인원배정표」 중 G열(근로지) 참고 후, 금번 배정에 맞게 수정
 다. L열(근로배정업무)
  : 학생별 근로 업무 상세 기재
②서약서(양식)
③학자금지원 소득구간 통지서(「붙임5. 샘플」 참고)
 ※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증명서로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
  (0구간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1구간은 차상위계층증명서로 대체 가능)
④통장사본(본인)2021.03.10.(수)까지
⑤근태상황확인서(양식)2021.06.17(목)까지
⑥근로포기서약서(양식)발생 시(장학지원팀 문의)

  7. 장학금 지급일: 근로 종료일 이후 약 2~3주 소요
  8. 기타사항
    가. 소득구간 확인 방법
      1) 위 표 제출서류 중 ③학자금지원 소득구간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소득구간으로 확인
      2) 2021-1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모두 0~8구간에 해당되므로 조회권한이 있는 부서에서는 쿠티스 장학화면(학사시스템-장학시스템-교내외공통관리-교내외공통조회)에서 확인
      3) 확인 불가 시 장학지원팀으로 문의
    나. 배정 인원수보다 신청 인원수가 적을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인원정보만 기재
    다. 소득구간 산정일에 따라 추천 가능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출기한 엄수
 
  9. 근로지 담당자 유의사항
    가.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본 사업 참여 희망자만 추천
    나. 출근 시 근로장학생의 건강상태 매일 확인(발열 여부, 마스크 착용, 손소독제 사용 등)
    다. 코로나19 발열체크 등 직접적인 관련 업무 배치 배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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